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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샘 질문이요

작성자Awww|작성시간24.08.01|조회수302 목록 댓글 5

 

 

 

 

판결문=판결정본인가요?.. 그렇다면 판결문이 위법하게송달된경우에는 불변기간기산점에 있는송달이라 이의권대상안되는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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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4.08.01 1. 관할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사자 아닌 승계인에게 미칠것이냐에 대하여, 특정승계에 있어 판례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채권적 청구이면 미치고, 물권적 청구일 때는 합의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송승계인의 범위(적격승계설)와 헷갈린거 같아요.

    2.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할 때 판결문 원본이 아니라 판결문 정본을 보낸다고 해서 판결정본이라고 하는데, 그냥 판결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편 판결문 송달의 흠은 이의권으로 치유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강행규정성
  • 답댓글 작성자Awww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01 헙 보셧군요 ㅎㅎ ㅠ 맞아요 뒷부분만하다보니 헷갈렸네요 답변정말감사합니다 ~ 추가로, 판결문은 재판장 외 법원사무관등도 송달할수잇어서 위법해도 유효 인거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건(송달은위법하나 유효한것) 공시송달밖에없는거맞죠???? 계속추완부분하고이어서생각하다보니 확실히 하고넘어가고싶네요 ㅠ
  • 답댓글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4.08.01 Awww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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