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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4.08.01 1. 관할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사자 아닌 승계인에게 미칠것이냐에 대하여, 특정승계에 있어 판례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채권적 청구이면 미치고, 물권적 청구일 때는 합의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송승계인의 범위(적격승계설)와 헷갈린거 같아요.
2.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할 때 판결문 원본이 아니라 판결문 정본을 보낸다고 해서 판결정본이라고 하는데, 그냥 판결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편 판결문 송달의 흠은 이의권으로 치유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강행규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