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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크런키중독자|작성시간24.11.22|조회수86 목록 댓글 2


질문 1.
신민사소송법 교재 152p를 살펴보면 "보정명령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변론이 개시된 뒤라도 소장에 흠이 발견되면 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재판장의 소장각하권은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항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어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항소장이 송달이 되고 변론이 개시된 후에 소장에 흠이 생겨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를 불응한다면 소장 각하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질문 2.
수업 중에 갑에게 돈을 받긴 했지만 그건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는 건 부인(간접부인)에 해당하고 갑에게 돈을 받았지만 갚았다고 주장하는 건 항변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항변은 자백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하며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부인은 원고의 주장사실과 양립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303p 자백의 가분성 () 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차용한 것이 아닌 증여로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의 한도에서 자백이 성립된다고 쓰여져 있어 간접 부인의 경우에도 자백이 전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주로 다루지 않은 내용이라 질문을 할까 고민하였습니다만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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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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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4.11.23 1. 네 그 뒤에는 소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2. 이 부분은 수업중에 다뤘는데요. 자백의 가분성이 인정된다고 햇어요. 돈을 대여한 사람은 돈을 주었다. 그리고 그게 대여다라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 그러나 증여다라고 한 경우, 돈을 받은 사실은 자백이라고 했어요. 빌린 사실은 부인이구요.
  • 답댓글 작성자크런키중독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23 대답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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