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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크런키중독자| 작성시간24.11.22|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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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4.11.23 1. 네 그 뒤에는 소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2. 이 부분은 수업중에 다뤘는데요. 자백의 가분성이 인정된다고 햇어요. 돈을 대여한 사람은 돈을 주었다. 그리고 그게 대여다라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 그러나 증여다라고 한 경우, 돈을 받은 사실은 자백이라고 했어요. 빌린 사실은 부인이구요.
  • 답댓글 작성자 크런키중독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3 대답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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