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크런키중독자| 작성시간24.11.22|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4.11.23 1. 네 그 뒤에는 소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2. 이 부분은 수업중에 다뤘는데요. 자백의 가분성이 인정된다고 햇어요. 돈을 대여한 사람은 돈을 주었다. 그리고 그게 대여다라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 그러나 증여다라고 한 경우, 돈을 받은 사실은 자백이라고 했어요. 빌린 사실은 부인이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크런키중독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3 대답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