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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재소금지원칙 질문

작성자놈사!노무사|작성시간24.12.12|조회수225 목록 댓글 3

267조 2항 재소금지 원칙 관련해서
좀 초보적 질문일수 있는데,

조문처럼 종국판결 이후 원고가 취하하면 걍 해당 종국판결이 확정되는거 아닌가요!?

아예 판결까지 취하되는건 아닌걸로 알고있었는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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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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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통기타공장공장장 | 작성시간 24.12.12 취하했을 때 이전 심급 종국판결이 확정되는 건 항소취하예요 그냥 소취하는 소송계속이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소멸해서 종전 종국판결까지도 사라져요!!
  • 작성자법원공무원 출신 | 작성시간 24.12.12 법원 실무에서도 확정 전에 소취하가 들어오면 전산에 소취하로 종국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취하인지 항소포기인지가 불분명하면 보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놈사!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2.13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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