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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지만.. 행쟁이랑 같이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fffffffffffffff|작성시간26.04.02|조회수326 목록 댓글 5

회사의 대표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되고,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르는 바, 포괄적으로 대표권이 인정되어 소송수행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소송수행권은 당사자적격 개념과 연결된다고도 배웠습니다..

근데 행쟁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내부기관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없고, 법인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는데

행쟁과 민소가 다른 지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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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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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예비노무사아님 | 작성시간 26.04.02 당사자와 대리인은 다른 개념이죠. 소장에서 원고 a가 법인b를 피고로 할때 법인b가 당사자이고 당사자 적격이 문제되고, 법인b의 대표 ㄱ이 소송수행권이 있는거고, 내부기관에 불과해서 원고 a가 ㄱ을 피고로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ㄱ은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적격이 없져...
  • 답댓글 작성자ffffffffffffff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02 우왓 감사합니다.. 저는 소송무능력자인가 봅니다 ..
  • 작성자iiìiliiiiiiiiiliiiiiiiii | 작성시간 26.04.02 실체법상 권리있는자가 원피고 적격있는자고 원칙적으로 소송수행권과 연결되는건 맞는데 (법에 의하든 의사에 의하든) 소송수행권을 타인에게 수여도 가능합니다 그게 대리인임 법인대표자도 대리인 파트에 있자나용
  • 답댓글 작성자ffffffffffffff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02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예비노무사아님 | 작성시간 26.04.02 실체법상 권리 있는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갑이 실체법상 권리가 없으면서도 있다고 주장하며 을에게 소제기하는 경우 소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되고, 갑이 을에대한 권리를 주장하나 사실은 을이 아닌 병에게 권리가 있던 경우도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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