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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이지만.. 행쟁이랑 같이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fffffffffffffff| 작성시간26.04.02|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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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예비노무사아님 작성시간26.04.02 당사자와 대리인은 다른 개념이죠. 소장에서 원고 a가 법인b를 피고로 할때 법인b가 당사자이고 당사자 적격이 문제되고, 법인b의 대표 ㄱ이 소송수행권이 있는거고, 내부기관에 불과해서 원고 a가 ㄱ을 피고로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ㄱ은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적격이 없져...
  • 답댓글 작성자 ffffffffffffff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2 우왓 감사합니다.. 저는 소송무능력자인가 봅니다 ..
  • 작성자 iiìiliiiiiiiiiliiiiiiiii 작성시간26.04.02 실체법상 권리있는자가 원피고 적격있는자고 원칙적으로 소송수행권과 연결되는건 맞는데 (법에 의하든 의사에 의하든) 소송수행권을 타인에게 수여도 가능합니다 그게 대리인임 법인대표자도 대리인 파트에 있자나용
  • 답댓글 작성자 ffffffffffffff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2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예비노무사아님 작성시간26.04.02 실체법상 권리 있는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갑이 실체법상 권리가 없으면서도 있다고 주장하며 을에게 소제기하는 경우 소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되고, 갑이 을에대한 권리를 주장하나 사실은 을이 아닌 병에게 권리가 있던 경우도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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