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예비노무사아님작성시간26.04.02
당사자와 대리인은 다른 개념이죠. 소장에서 원고 a가 법인b를 피고로 할때 법인b가 당사자이고 당사자 적격이 문제되고, 법인b의 대표 ㄱ이 소송수행권이 있는거고, 내부기관에 불과해서 원고 a가 ㄱ을 피고로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ㄱ은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적격이 없져...
답댓글작성자예비노무사아님작성시간26.04.02
실체법상 권리 있는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갑이 실체법상 권리가 없으면서도 있다고 주장하며 을에게 소제기하는 경우 소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되고, 갑이 을에대한 권리를 주장하나 사실은 을이 아닌 병에게 권리가 있던 경우도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