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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작성자놈사놈사놈사놈사놈사|작성시간26.05.06|조회수16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장각하명령 후 원고가 즉시항고했을 때 소장적식여부 판단 기준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소장각하명령 한 때 기준>

소장각하명령 후 보정 불가, 

나는 소장 잘 갖춰서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오인하여 소장각하명령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 가능 (추후보정은 불가)

 

2. <즉시항고 심리종결시설>

즉시항고하여 보정가능, 보정 시 소장각하명령은 취소됨. 

 

3.즉시항고 기각결정 확정될 경우 종국결정(없었던 재판으로됨)

즉시항고 인용결정 확정될 경우 소장각하명령취소-> 1심 본안으로 보내서 본안소송개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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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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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5.06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했을 때 항고심이 열릴거잖아요

    그 때 원고, 즉 항고인이 소장각하명령 이후 나 보정했으니 이제 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해봤자, 판례는 소장각하명령 당시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기각합니다.

    심리종결시설은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마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듯) 소장의 적식 여부릂 판단하자는 건데, 여튼 판례는 이 견해를 취하지 않고, 소장각하명령시설을 취합니다.

    3은 생각할 거 아닌거 같아요. 즉시항고 기각결정 확정되면,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 것이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죠
  • 답댓글 작성자놈사놈사놈사놈사놈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06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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