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5회 모고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필불신|작성시간26.06.07|조회수11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5회 모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계항변은 방어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는바(법 제216조 제2항), 만일 원칙만을 고수하여 원고의 항소만 기각한다면, 피고는 기판력에 의해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면서도 제1심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라는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항소가 기각 되면 ->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데 -> 피고는 원심에서는 상계항변을 주장한 바 없으므로 상계항변의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ㅠㅠ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08 상계항변을 했음에도 항소가기각(즉 원판결 그대로 확정되어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다면 상계로 인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겨 자신 채권은 날라가고 소송에서는 패소하는 문제가 잇으므로, 항소를 기각하지 말고 6천만 원 부분까지도 항소심에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