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회 모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계항변은 방어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는바(법 제216조 제2항), 만일 원칙만을 고수하여 원고의 항소만 기각한다면, 피고는 기판력에 의해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면서도 제1심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라는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항소가 기각 되면 ->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데 -> 피고는 원심에서는 상계항변을 주장한 바 없으므로 상계항변의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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