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5회 모고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필불신| 작성시간26.06.07|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6.08 상계항변을 했음에도 항소가기각(즉 원판결 그대로 확정되어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다면 상계로 인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겨 자신 채권은 날라가고 소송에서는 패소하는 문제가 잇으므로, 항소를 기각하지 말고 6천만 원 부분까지도 항소심에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