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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 5회 모고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필불신| 작성시간26.06.0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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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6.08 상계항변을 했음에도 항소가기각(즉 원판결 그대로 확정되어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다면 상계로 인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겨 자신 채권은 날라가고 소송에서는 패소하는 문제가 잇으므로, 항소를 기각하지 말고 6천만 원 부분까지도 항소심에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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