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교과서 내용을 설명해주실때,
1. 특별대리인은 대리권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2. 한편 법인 또는~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1과 2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 2의 경우 대표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56조의 2항의 행위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조문을 보다보니 어디서 소취하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을 알 수 있는가해서 여쭤봅니다.
제64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 1항 미성년후견,대리권있는 성,한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권한 받을 필요없다.
제56조 2항 제1항의 법대가 소취하 화해 청구포기인낙 또는 소송탈퇴 할 때는 특별권한 받아야한다.
64조에서 말하는 법정대리 규정이 56조 외에 또 있나요?
만약 56조라면, 이때 특별대리인은 소취하때는 특별수권을 받아야하는, 대리권있는 후견인처럼 읽히기만 해서 혼란스럽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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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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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아람 작성시간 26.06.11 혹시 요부분 궁금하신 거 맞으실까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광수쌤 답변만 원하시는 거라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해당 판례를 조회해보니 그 배경이 법인의 대표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대표자가 부재) 상황과 관련된 사안이더라구요!
민소법 제64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이법 가운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판례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에 관한 조문인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민소법 제62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쉽게 보면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를 위한 보호방법”을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법인에게도 법 제64조를 근거로 방식을 차용해 구제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준용의 의미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동일한 것은 맞으나
법원이 소송불능상태에 빠진 법인을 위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성격이 62조상의 ‘대리권있는 후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이라는 점인 거 같습니다.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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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최아람 작성시간 26.06.11 따라 정리해보자면 64조로 62조 규정을 준용하여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준 것인데 그 특별대리인의 성질이 명칭상 대리인이지만 실질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선임된 특별대리인의 권한이 실질적인 법인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이라고 보는 것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