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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놈사놈사놈사놈사놈사|작성시간26.06.14|조회수6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7회차 모고관련 질문있습니다!

 

Q1. 

문제1(사례문제) 물음2 당사자적격문제에서 

만일 X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인데 甲이 단독으로 소제기 하는 사안이었으면,

<甲이 원고가 되는 다른 방안>에 

선정당사자로는 못하고 예외적허용되는 임의적소송담당으로 풀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임의적소송담당말고 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로 해결하면 틀리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Q2. 

조합의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와 처분변경행위 구별이 어려운데,,

원인무효등기말소청구/ 무단점유자 쫓아내거나 손해배상청구하는 소송 제외하고는

거의 처분변경행위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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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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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15 1. 선정당사자 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입니다. 이 부분 선정당사자 다이중 중 다 파트에 간략하게 논의가 있어요 결국 이 부분은 견해대립이 있지만, 조합이나 비법인사단이나 임의적 소송담당(선정당사자)는 동일해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에서만 있는 말이구요 필공 추가 당연히 됩니다. 고필공이므로

    2. 그냥 소유권에 기한 말소와 인도 빼고는 모두 처분행위라고 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처분행위입니다. 돈 달라는 소송 모두 처분행위입니다. 그 채권이 소멸하는 처분행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놈사놈사놈사놈사놈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5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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