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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사례집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llililiillil|작성시간26.06.14|조회수66 목록 댓글 1

사례집 당사자의 변경 문제 1에서(p. 210 ~), 피고경정 요건 구비 여부 - 1. 요건 일반 ”사안에서는 을과 병의 동일성이 없고, 제1심~... <을의 동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 부분에서 을의 동의가 있었음이 왜 분명한지 궁금합니다. 을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병을 증인으로 신청한 정황을 통해 을의 동의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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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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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15 사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개정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감안해서 들어갈 거 같아요. 을이 증인신청한 것만으로 동의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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