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주말 간 질문드렸는데 누락되어 다시 올립니다.
질문 1.
특별재판적 §7과 §12 둘다 <사무소, 영업소>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사무소, 영업소 나오는 경우 7과 12 중 어떤 조문을 활용해야하는지,
두 조문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2.
저번 모고 채점평(당사자 표시정정) 중 아래 멘트 관련해서요.
교과서에서 <수계절차 문제 발생시 그 방법>에 대해 <표시정정>을 허용한다고 되어있어 사실 이해못한채로 그냥 외웠는데요.
수계절차와 표시정정은 연결시켜 쓰면 안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질문드립니다.
교과서 표현대로 쓰면 문제없는 걸까요?
질문 3.
저번 2-7 모고에서 대리제도까지 쓸 가능성 있다고 말씀주셨는데요.
① 甲이 X위원회의 대리는 불가능한 것 맞나요 ??
(X위원회가 당사자능력없어서=소송의주체 안되므로=본인이 될 수 없어서)
② 말씀하신 대리제도는 갑이 을병정무의 대리를 한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지킴이5. 작성시간 26.06.15 1. 7조는 피고가 영업소의 업무와 무관한 단순 피용자일 경우, 피고 주소지 말고 그 근무지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12조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일, 즉 회사 상대로 할 때 회사의 영업소를 말합니다. (예컨대 회사일 경우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인 제5조가 적용되는데, 본점 말고 본점 외 지점이 되는 곳을 말합니다. 다만 판례는 해당 지점만의 독특한 업무일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수계절차와 표시정정은 전혀 별개 절차이니, 표시정정을 수계절차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교과서 수정)
3. 대리는 일종의 소송편의법입니다. 원래 고필공이어서 전부가 당사자이나 당사자가 전원이 대응할 필요 없이 대리인 선임하라는 말입니다. 단체는 애초 당사자 안되니, 대리도 못쓰구요 -
답댓글 작성자Iliiiiiiiiiiiil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5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