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1. 1-1문 관련
7회차 모고 1-1문 조합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목차를 짰는데, 혹시 모범답안처럼
가장앞에서 당능 의의, 문제점 를 먼저 써주고
그다음 법적성질과, 조합의 당능을 검토하는 것이 더 체계적으로 보일까요?
1. X위원회의 법적성질
1) 의의
민소법 52조에 따르면, 법인아닌 사단 이나 재단은 대표자 있는경우 당사자 될수있다.
근데 사안에서 X위원회가 비법인 사단인지 조합에 해당하는지 구별이 문제된다
2) 조합과 비법인 사단 구별
3) 사안의 경우 : 조합이다
2. 조합의 당사자능력
(1) 당사자능력 의의 (권리능력, 51조, 52조 소개, 조합에도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2) 문/학/판/검 -> 안된다
2. 1-2문 관련
그리고 임의적 소송담당 가부에 대해서
저는 업무집행 조합원이긴 하지만, 수권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어서 인정안된다고 하였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인것 자체가 소송수행권 수권이 있다고 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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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지킴이5. 작성시간 26.06.16 1. 저는 앞에서 당사자능력이 문제된다고 했으니, 그 문제된다고 한 말에 대한 일반론을 쓴거예요. 저는 쟁점의 정리에서 언급한 것이 바로 다음 로마자로 나와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거예요. 비법인사단과 조합을 구별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구분하는 것은 좀 그래요. 여튼 그렇습니다.
2. 이번 문제는 사안이 그런 거냐..라는 것보다는 그 방법론으로 무엇들이 있냐 정도를 이해시키려고 출제했어요. 그러니 방법 자체를 물은 거에는 그래서 된다 안된다는 적당히 해도 되구요. 특히 업무집행조합원이면서 그런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된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방법론을 물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