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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께 교환적 인수 및 추가적 인수 부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포아탄|작성시간26.06.17|조회수5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인수승계 파트를 공부하다 문득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교과서에는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소송 중 계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한 예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가 제3자에 대하여도 소송목적인 채무(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므로 추가적 인수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계쟁물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의무자만 바뀌고 청구 내용은 같은 경우에는 교환적 인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위 사례는 계쟁물의 승계가 있고, 의무자만 승계인인 제3자로 바뀌었으며 청구내용은 등기말소청구로 같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교환적 인수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즉 교환적 인수와 추가적 인수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둘 다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되는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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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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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17 아닙니다. 고등법원의 판례는 계쟁물의 승계가 있고, 의무자만 바뀐 경우 아닙니다. 추가적 인수의 사례. 그래서 그쪽에서 논의한 것입니다. 말소소송은 현재 명의인도 말소되어야 하고, 그러면 종전 명의인(원래의 피고)으로 복귀후 이것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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