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께 교환적 인수 및 추가적 인수 부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포아탄| 작성시간26.06.17|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6.17 아닙니다. 고등법원의 판례는 계쟁물의 승계가 있고, 의무자만 바뀐 경우 아닙니다. 추가적 인수의 사례. 그래서 그쪽에서 논의한 것입니다. 말소소송은 현재 명의인도 말소되어야 하고, 그러면 종전 명의인(원래의 피고)으로 복귀후 이것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