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하 내용 질문드립니다 .
이번 2기 8회 모의고사 문제1번의 물음2 관련입니다.
질문1. 물음에서 '500만원으로 정기금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를 물었으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 의제하는 판례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결론은 쓰면 안 되는 것이죠? (판례가 명시적 일부청구 의제설에 따라 가능하다고 한 것이 변경의 소 인용인 것이 아니라, 잔부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질문2. 변경의 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이라면, 판례가 변경의 소 도입 이후에도 실무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의제설에 따라 별소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이런 경우는 명문의 변경의 소에 의한 변경의 소 인용판결은 불가하나, 일부청구를 통해서는 잔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이경우에도 모순인 것은 아닌 것이죠?(별개의 소송이니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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