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이하 내용 질문드립니다.
1. 제소 전 사망사건에 있어 표시정정의 경우
확정된 당사자는 망인(by 실질적 표시설). 변경하려는 자는 상속인.
여기서 망인과 상속인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표시정정 가능(당연승계 논의x)
2. 소송계속 중 사망의 경우
당연승계긍정설에 의해 망인의 지위가 상속인으로 승계됨. 확정된 당사자 = 상속인(당연승계). 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을 하려는 경우이므로 동일성 긍정.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제소 전 사망 사건에서는 당연승계긍정설의 논의를 안 하고 그냥 망인과 상속인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서술하면 되는 것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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