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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샘 채권자대위 기판력 문의드립니다. 질문누락되어 다시올립니당

작성자초보노무사임|작성시간26.06.23|조회수35 목록 댓글 0

쌤 안녕하세요. 

 

채권자 대위소송 기판력의 경우 케이스로 나오면 어떻게 목차를 가져가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피대위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전소 제기 -> 후소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제기 한 경우라면

 

1.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 -> 병행형 소송담당이다

2. 기판력 저촉여부 

 (1) 주관적 범위 

  - 소송담당의 경우 (218.3항) - 병행형 소송담당에도 미치는지 

  -> 알았을 경우 미친다. 이경우에 채무자가 알았으므로 주관적 범위에는 해당한다

(2) 객관적 범위 

  동일 소송물 미친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소송 제기했는데 각하되고, 후소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해 소 제기하는경우에는

주관적 범위에는 미치지만, 객관적 범위에서 적용안되는 것으로 봐야할까요?

1.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 -> 병행형 소송담당이다

2. 기판력 저촉여부 

 (1) 주관적 범위 

  - 소송담당의 경우 (218.3항) - 병행형 소송담당에도 미치는지 

  -> 알았을 경우 미친다. 이경우에 채무자가 알았으므로 주관적 범위에는 해당한다

(2) 객관적 범위 

  동일 소송물이 아니다 (전소는 피대위 권리, 후소는 피보전권리) 

 

 

 

 

쌤그리고 

강의계획서에 변론의 제원칙이라 되어있는데

처분권주의랑 변론주의만 하면되나요?? 

책에있는 목차명이렁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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