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안녕하세요
3기 1회 2문 관련해서
1. 피항소인인 "을"이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대항소로 의제한다는 판례 쓰고 -> 부대항소
2. 그뒤 반소 요건등 논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당사안(건매청 관련)은 모답처럼 바로 2번으로 가는게 나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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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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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킴이5. 작성시간 26.07.14 new
건매청만 나오면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논의로 가면 되구요
반소가 나오면 질문처럼 부대항소가 나와야 해요(전부 기각에 대하여 원고 항소, 피고 피항소인의 지위에서 반소시). 이 경우 부대항소의 적법성(부대항소다. 소의 이익은 불요다. 적피변소 요건 구비했다) 논의 후 반소의 적법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강의해요. 다만 이 문제에서는 부대항소가 범위가 아니어서 안해도 된다고 한거구 실제로는 위와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