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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법 공부하는 방법 - 조문도 함께 외워야 하나요?

작성자디모데|작성시간05.07.26|조회수545 목록 댓글 5
아직은 소설책 읽듯 눈으로만 대충 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부분 어려워 보이면 안읽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절반 정도 밖에 읽지 못했지만,
만약 한 권을 다 읽고,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는 조문이랑 판례랑 모두 외워야하나요?

아, 교재는 김준호"민법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저는 내년시험에 붙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3년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전 내년에 꼭 붙어야합니다.


노무사 공부는 올해가 처음이구요.

1차 시험에서 민법은 32점 받았었습니다. 찍은거라지만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푼것입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음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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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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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디모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7.26 사탐chin9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__)(^^)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
  • 작성자kwchoi | 작성시간 05.07.26 지나가는길에 잠시 참견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법이 약하시다면 관련조문만 따로 프린트하셔서 옛날 영어단어장처러 만들어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또한 빨강색 형광펜으로 조문에 모르는단어를 확인하여 기본서에서 내용을 찾는다면 외우지 않고도 충분히 접근력이 클것입니다.
  • 작성자kwchoi | 작성시간 05.07.26 또 민법은 각가의 나뉘어진 편이 있다하여도 서로연관관계가 있으므로 번거롭다하여도 총칙과 채권을 동시에 보시면 처음 1회독에서 2회독까지는 힘이들지만 3회독 부터는 민법을 총칙과 채권구분없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실무에서도 상호연관성이 작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
  • 작성자여름하늘 | 작성시간 05.07.26 저도 조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네요. 조문을 중심으로 하고 기본서를 해설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디모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7.27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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