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wchoi작성시간05.07.26
지나가는길에 잠시 참견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법이 약하시다면 관련조문만 따로 프린트하셔서 옛날 영어단어장처러 만들어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또한 빨강색 형광펜으로 조문에 모르는단어를 확인하여 기본서에서 내용을 찾는다면 외우지 않고도 충분히 접근력이 클것입니다.
작성자kwchoi작성시간05.07.26
또 민법은 각가의 나뉘어진 편이 있다하여도 서로연관관계가 있으므로 번거롭다하여도 총칙과 채권을 동시에 보시면 처음 1회독에서 2회독까지는 힘이들지만 3회독 부터는 민법을 총칙과 채권구분없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실무에서도 상호연관성이 작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