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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1

파견관계에서의 안전배려의무 관련 질문드려요.

작성자mymyou|작성시간18.05.20|조회수677 목록 댓글 13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에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례가 “이러한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 입은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과 경합하여 요건충족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배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구요.

2)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되는지(판례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766조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만 언급),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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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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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mymyo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5.20 오늘밤새놀다가밤새 ㅎㅎ 감사합니다!
    질문 추가댓글 위에 달았는데
    확인 부탁드려용 ㅎㅎ
  • 답댓글 작성자망고링고 | 작성시간 18.05.20 mymyou 제가 지금 책이 없어서 ㅠㅠ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신의칙상의무로 채무불이행 손배는 민법 390조를 근거로 하죠!
    불법행위 손배와 채무불이행 손배의 효과차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를거같아요... 둘 사이에 입증 요건도 다르고해서...혹시 듣고계신 노동법 선생님께 자세히 여쭤보시는게 젤 정확할거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mymyo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5.20 망고링고 아하 넹 ㅜ ㅎㅎㅎㅎ
    채무불이행 손배 390조에선 소멸시효 관련 내용이 없어서
    이 판례볼때마다 소멸시효를 근거로 하는 규정이 궁금했었거든요 ㅋㅋ
    저 혼자 민법 162조1항이려나 하고 항상 넘어갔어서 ㅋㅋㅋ 여튼 답변감사드리고 책 있을때 생각나면 알려쥬세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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