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히죽작성시간18.05.20
일단 저판례에서 두 청구권의 구분 실익은 소멸시효 맞습니다.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경우 10년이잖아요?? 근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안날 3년(있은날 10년)이구요. 저케이스는 불법행위손배로 들어가기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라서(안날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답댓글작성자망고링고작성시간18.05.20mymyou 제가 지금 책이 없어서 ㅠㅠ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신의칙상의무로 채무불이행 손배는 민법 390조를 근거로 하죠! 불법행위 손배와 채무불이행 손배의 효과차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를거같아요... 둘 사이에 입증 요건도 다르고해서...혹시 듣고계신 노동법 선생님께 자세히 여쭤보시는게 젤 정확할거같아요^^
답댓글작성자mymyou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8.05.20망고링고 아하 넹 ㅜ ㅎㅎㅎㅎ 채무불이행 손배 390조에선 소멸시효 관련 내용이 없어서 이 판례볼때마다 소멸시효를 근거로 하는 규정이 궁금했었거든요 ㅋㅋ 저 혼자 민법 162조1항이려나 하고 항상 넘어갔어서 ㅋㅋㅋ 여튼 답변감사드리고 책 있을때 생각나면 알려쥬세요^^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