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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관계에서의 안전배려의무 관련 질문드려요.

작성자mymyou| 작성시간18.05.20| 조회수662|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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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히죽 작성시간18.05.20 일단 저판례에서 두 청구권의 구분 실익은 소멸시효 맞습니다.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경우 10년이잖아요?? 근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안날 3년(있은날 10년)이구요. 저케이스는 불법행위손배로 들어가기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라서(안날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mymyo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20 우선 답변 감사드려요.^^
    근데 여기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766조1항이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민법 162조1항을 근거로 하는거 맞나요?
  • 답댓글 작성자 히죽 작성시간18.05.20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사건 원심은 고용계약이 상사 채권이니까,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케이스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mymyo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20 그게 뭔가요?? ㅎㅎ
  • 답댓글 작성자 망고링고 작성시간18.05.20 mymyou 입증책임이요~ 채무불이행은 사용자가 모두 입증해야하고 불법행위이면 주장하는자가 모두 입증해야해요 그래서 불법행위 손배는 근로자측에 힘들어요
  • 답댓글 작성자 mymyo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20 망고링고 감사합니다 ㅎㅎㅎ
    아 그리고 위에 댓글올렸는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민법 162조1항을 근거로 하는게 맞나요? ㅎㅎ
  • 답댓글 작성자 mymyo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20 망고링고 아 질문 하나더요..
    그럼 불법행위 손배는 입증책임도 어렵고 소멸시효도 짧은데
    입증된 경우의 (채무불이행 손배와의) 효과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 mymyo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20 오늘밤새놀다가밤새 ㅎㅎ 감사합니다!
    질문 추가댓글 위에 달았는데
    확인 부탁드려용 ㅎㅎ
  • 답댓글 작성자 망고링고 작성시간18.05.20 mymyou 제가 지금 책이 없어서 ㅠㅠ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신의칙상의무로 채무불이행 손배는 민법 390조를 근거로 하죠!
    불법행위 손배와 채무불이행 손배의 효과차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를거같아요... 둘 사이에 입증 요건도 다르고해서...혹시 듣고계신 노동법 선생님께 자세히 여쭤보시는게 젤 정확할거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mymyo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20 망고링고 아하 넹 ㅜ ㅎㅎㅎㅎ
    채무불이행 손배 390조에선 소멸시효 관련 내용이 없어서
    이 판례볼때마다 소멸시효를 근거로 하는 규정이 궁금했었거든요 ㅋㅋ
    저 혼자 민법 162조1항이려나 하고 항상 넘어갔어서 ㅋㅋㅋ 여튼 답변감사드리고 책 있을때 생각나면 알려쥬세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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