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통]노동법1

[1차노동법1] 연차휴가

작성자수숲|작성시간24.04.23|조회수208 목록 댓글 4

여기 형광펜 친 부분의 내용과 그 앞에 설명내용의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내용이 같은 말 아닌가 싶어서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djebduek 작성시간 24.04.24 1년을 꼬박 근무하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이내에 써야하는데, 1년 이내에 쓰지 않더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전자)

    1년을 꼬박 근무하지 못한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연차휴가일수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도 청구 못한다(후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수숲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4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