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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1] 연차휴가

작성자수숲| 작성시간24.04.23|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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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djebduek 작성시간24.04.24 1년을 꼬박 근무하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이내에 써야하는데, 1년 이내에 쓰지 않더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전자)

    1년을 꼬박 근무하지 못한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연차휴가일수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도 청구 못한다(후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 수숲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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