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래에 이행강제금에
구제명령 미이행시 3천만원 미맘의 이향강제금을 걷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복수로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갑자기 두개가ㅜ겹쳐서 멘붕이에요
벌금이랑
이행강재금이랑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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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래에 이행강제금에
구제명령 미이행시 3천만원 미맘의 이향강제금을 걷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복수로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갑자기 두개가ㅜ겹쳐서 멘붕이에요
벌금이랑
이행강재금이랑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