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통]노동법1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중 직장폐쇄기간

작성자Illllliillill|작성시간24.11.21|조회수153 목록 댓글 10

평균임금 산정 시에 제외되는 기간으로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이 있잖아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써 직장폐쇄를 했는데, 이런 직장폐쇄가 적법한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알겠는데,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6호의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ㅠ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면 사용자가 굳이 직장폐쇄를 할 수 않아도 돼서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illllll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21 그룹웨어 감사합니다ㅎㅎ!!
  • 작성자djebdue | 작성시간 24.11.21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 = 6호에 해당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평균임금이 평소와 비슷하게 유지
    정당한 직작폐쇄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 = 6호에 미해당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 평균임금이 낮아짐.
  • 답댓글 작성자Illllliilli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21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기 때문에, 6호에 미해당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시 그 쟁행 기간을 산입해서 보는 것이 맞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djebdue | 작성시간 24.11.21 Illllliillill 네 맞아요.
    위법한 쟁의행위는 당연히 평균임금 포함이고, 문제가 되는 건 적법한 직장폐쇄와 겹치는 기간인 거죠. 겹치는 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 기준을 적용할 거냐 위법한 쟁의행위 기준을 적용할 거냐 사이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illllll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21 감사합니다ㅎㅎ!!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