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중 직장폐쇄기간

작성자Illllliillill| 작성시간24.11.21| 조회수0| 댓글 10

댓글 리스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Illllliilli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1 그러면 사용자가 정당하게 쟁위행의로 직장폐쇄를 한 기간 = 2조 1항 6호의 정당쟁의행위기간 은 성립하는 거 맞죠??
  • 답댓글 작성자 그룹웨어 작성시간24.11.21 Illllliillill 아 직폐와 같이 보게되면 직폐의 적법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법한 직폐: 원칙-2조1항6호 적용(해당 기간 평임 산정 시 제외) →근로자 불리하지 않게
          예외-위법쟁의행위와 겹치는 경우 2조1항6호 적용X(평임 산정 시 포함) →근로자 불리
    위법한 직폐: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 부담하므로 2조1항6호 적용여부 논의 필요성 없음 →받은대로 계산
  • 답댓글 작성자 Illllliilli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1 그룹웨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어쨌든 위법한 쟁의행위 자체가 근로자의 귀책 사유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 답댓글 작성자 그룹웨어 작성시간24.11.21 Illllliillill 넵 맞습니다! 불리하다는건 근로자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고, 위법쟁의는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령2조1항6호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판례입장이 그러하구요!
  • 답댓글 작성자 illllll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1 그룹웨어 감사합니다ㅎㅎ!!
  • 작성자 djebdue 작성시간24.11.21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 = 6호에 해당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평균임금이 평소와 비슷하게 유지
    정당한 직작폐쇄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 = 6호에 미해당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 평균임금이 낮아짐.
  • 답댓글 작성자 Illllliilli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1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기 때문에, 6호에 미해당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시 그 쟁행 기간을 산입해서 보는 것이 맞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 djebdue 작성시간24.11.21 Illllliillill 네 맞아요.
    위법한 쟁의행위는 당연히 평균임금 포함이고, 문제가 되는 건 적법한 직장폐쇄와 겹치는 기간인 거죠. 겹치는 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 기준을 적용할 거냐 위법한 쟁의행위 기준을 적용할 거냐 사이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illllll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1 감사합니다ㅎㅎ!!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