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그룹웨어작성시간24.11.21Illllliillill 아 직폐와 같이 보게되면 직폐의 적법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법한 직폐: 원칙-2조1항6호 적용(해당 기간 평임 산정 시 제외) →근로자 불리하지 않게 예외-위법쟁의행위와 겹치는 경우 2조1항6호 적용X(평임 산정 시 포함) →근로자 불리 위법한 직폐: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 부담하므로 2조1항6호 적용여부 논의 필요성 없음 →받은대로 계산
답댓글작성자Illllliillill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4.11.21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기 때문에, 6호에 미해당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시 그 쟁행 기간을 산입해서 보는 것이 맞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댓글작성자djebdue작성시간24.11.21Illllliillill 네 맞아요. 위법한 쟁의행위는 당연히 평균임금 포함이고, 문제가 되는 건 적법한 직장폐쇄와 겹치는 기간인 거죠. 겹치는 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 기준을 적용할 거냐 위법한 쟁의행위 기준을 적용할 거냐 사이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