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판단기준에서 판례는 사실정상설로 평가한다고 나와있는데
검토부분에서는 법률정상설에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원래 판례입장에 따르는게 맞지않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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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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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빵식 작성시간 25.07.24 강의때 외관상 달라보여도 결론은 같다고 풀이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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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빵식 작성시간 25.07.24 과거 판례에서 모두 사실정상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으나 법률정상설 입장을 대입해서 평가해봐도 위법한 쟁의행위였기 때문에 이걸 찢기 애매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근로자 연장근로 단체 거부-> 사용자 거부권행사-> 무시하고 쟁의행위) 이런 케이스는 당시 사실정상설로 판단했다해도 지금 법률정상설 대입 해도 위법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논리흐름이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준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7.24 빵식 허걱 이제 기억이났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 더 드려도될까요???
쟁의행위파트중에서 근로조건이 수반되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수있다고 판서에 나와있는데
case106번 구조조정/정리해고가 쟁위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에서는 근로저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강의 졸면서 들어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 ㅠㅠㅠ... -
답댓글 작성자빵식 작성시간 25.07.24 김준헌 D노동조합의 파업 정당성이 왜 인정됐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게 맞으시다면..!!
노종조합 파업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쟁의행위의 목적이 2가지 이상일 때 주된/진정한 목적을 판단하니까,
1) 15%임금인상+고용안정(정리해고 철회)-> 교섭결렬
2)5% 임금인상으로 수정했는데도 결렬
-> D노조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이 없었더라도 임금 인상 교섭 결렬로 쟁의행위 했을거다. 따라서 주된 목적을 (임금인상)으로 보고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논증구조였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