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김준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7.24 빵식 허걱 이제 기억이났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 더 드려도될까요???
쟁의행위파트중에서 근로조건이 수반되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수있다고 판서에 나와있는데
case106번 구조조정/정리해고가 쟁위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에서는 근로저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강의 졸면서 들어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 ㅠㅠㅠ... -
답댓글 작성자 빵식 작성시간25.07.24 김준헌 D노동조합의 파업 정당성이 왜 인정됐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게 맞으시다면..!!
노종조합 파업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쟁의행위의 목적이 2가지 이상일 때 주된/진정한 목적을 판단하니까,
1) 15%임금인상+고용안정(정리해고 철회)-> 교섭결렬
2)5% 임금인상으로 수정했는데도 결렬
-> D노조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이 없었더라도 임금 인상 교섭 결렬로 쟁의행위 했을거다. 따라서 주된 목적을 (임금인상)으로 보고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논증구조였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