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복소송과 관련하여 제3자 소송담당이 계속된 제3자의 소송에 참가할때 그것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공동소송참가인지 구별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1.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제기
2.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소송 계속중 동일 내용의 채권자대위(중복소송 또는 당사자적격)
3.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내용의 후소제기
는 모두 <중복소송>이 된다 하였고
1의 경우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고 판결의 효력을 받으나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어도 공동소송참가가 아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하다 합니다만) 즉, 공동소송의 자격이 되어도 중복소송이 되는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해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한편, 3의 경우, 다른 채권자가 동일채무자를 대위하여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83조 제1항의 합일확적의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2013다30301)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제3자의 소송에 참가할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원칙인지 공동소송참가가 원칙인지 햇깔리내요; 그냥 이해하려하지말고 각 소송유형마다 외워야 할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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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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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seeooo 작성시간 19.04.09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 별소로 제기하지 않고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다면 (동일 소송물 여기서는 피대위채권 동일성있는경우 /당사자적격의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 문제되지 않음)굳이 능력이 제한되는 공보참 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공보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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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취한인생 작성시간 19.04.10 다른 시험 대비 교재를 보면 그 논거가 좀더 나와있습니다. 좀더 확장하실지 아니면 위에 정리된대로 흡수하실지 선택을 하셔야될 듯.. 후자 추천.. 역시 다른 시험쪽 교재는 노무사 시험 유형하고 맞지않더라구요.
그리고 유형별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위소송에서 채권자 ㆍ채무자는 굳이 표현하면 한 몸(피대위 권리 공유), 채권자들 사이를 보면 채무자한테 돈 빌려준 사람으로 공통적으로 묶이니까 한 배를탄사람으로 공동소송 참가가능합니다. 주주대표 소송은 상법에서 참가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 공동소송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