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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중복소송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작성자손방울| 작성시간19.04.09| 조회수25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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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seeooo 작성시간19.04.09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 별소로 제기하지 않고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다면 (동일 소송물 여기서는 피대위채권 동일성있는경우 /당사자적격의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 문제되지 않음)굳이 능력이 제한되는 공보참 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공보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구요
  • 작성자 취한인생 작성시간19.04.10 다른 시험 대비 교재를 보면 그 논거가 좀더 나와있습니다. 좀더 확장하실지 아니면 위에 정리된대로 흡수하실지 선택을 하셔야될 듯.. 후자 추천.. 역시 다른 시험쪽 교재는 노무사 시험 유형하고 맞지않더라구요.
    그리고 유형별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위소송에서 채권자 ㆍ채무자는 굳이 표현하면 한 몸(피대위 권리 공유), 채권자들 사이를 보면 채무자한테 돈 빌려준 사람으로 공통적으로 묶이니까 한 배를탄사람으로 공동소송 참가가능합니다. 주주대표 소송은 상법에서 참가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 공동소송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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