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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련]종류 채권의 특정

작성자합격이야축하해|작성시간22.12.18|조회수287 목록 댓글 2

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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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채권의 특정 효과로
특정된 물건이 그 후 어떤 사정으로 멸실한 경우에 채무자는 다른 종류물 중에서 다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인도의무를 면한다. 또 특정된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도 그 상태대로 인도하면 된다. 다만 선관의무 위반이 있는 때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이다.

라고 되어있는데요ㅠ
이해가 안되는게
지참채무는 목적물이 채권자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비로소 특정된다.
라고 하니, 예를들어 택배를 집 앞에 배송까지 다 했는데
도둑이 훔쳐갔다던지
어떤 사유로 그 물건이 멸실되어도 채무자가 다시 배송을 할 이유가 없는게 맞지만.

추심채무는 채무자가 변제준비를 완료(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 하는 것으로 특정된다. 라고 하는데
이러면, 준비해놓은 물건이 멸실 되어도 다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하면, 채권자가 물건 찾으러 왔는데 물건이 없어도 난 모름. 난 준비해놨었음. 이러고 다른 물건으로 안줘도 된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송부채무도 마찬가지로
제3지로 발송한 때에 특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가 아니고
그냥 발송한 때에 특정이 되면
발송만 해놓고 그 발송 도중 멸실되도
채무자는 다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있는건지ㅜㅜ
답변 좀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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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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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법알못 | 작성시간 22.12.18 종류채권이 특정으로 인해 특정물채권으로 변하면 멸실 훼손으로 인한 급부위험이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이전됩니다.

    예를들어 사과농장에서 사과 10개를 구매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추심채무 또는 송부채무인 경우에는 판매자가 목적물을 분리,통지한 시점, 또는 제3지로 발송한 시점에서 더 이상 사과농장의 평범한 사과 10개라는 종류채권이 아닌 구매자만을 위한 사과1~사과10이라는 특정물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과가 멸실되었다면 사과1~사과10이라는 그 사과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행불능이 되어 판매자는 사라진 사과1~사과10을 찾아서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않고 구매자는 사과1~사과10이라는 그 사과들을 받지 못하는 급부위험을 안게되는겁니다.

    물론 나는 보냈으니 모르는일이요~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손해배상책임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든지 새롭게 사과를 10개 다시 보내주든지 하겠죠.

    반대로 말하면 사과1~사과10을 포장을 해둔상태에서 아직 통지하지 않았거나 택배로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 멸실되었다면 비록 사과1~사과10이 멸실된거지만 아직 특정된 것이 아닌 그냥 수많은 사과 중 10개라는 종류채권이니 새롭게 사과1~사과10을 포장해서 보내면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합격이야축하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2.18 와 법알못님 낯이 익은게 전에도 제 질문에 답 달아주신 분 같은데 와.. 엄청나다.. 이렇게 전 범위에서 툭툭 던지는 질문에 답이 바로 나올정도라니ㅜㅜ 이제 좀 이해 됐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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