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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알못 작성시간22.12.18 종류채권이 특정으로 인해 특정물채권으로 변하면 멸실 훼손으로 인한 급부위험이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이전됩니다.
예를들어 사과농장에서 사과 10개를 구매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추심채무 또는 송부채무인 경우에는 판매자가 목적물을 분리,통지한 시점, 또는 제3지로 발송한 시점에서 더 이상 사과농장의 평범한 사과 10개라는 종류채권이 아닌 구매자만을 위한 사과1~사과10이라는 특정물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과가 멸실되었다면 사과1~사과10이라는 그 사과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행불능이 되어 판매자는 사라진 사과1~사과10을 찾아서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않고 구매자는 사과1~사과10이라는 그 사과들을 받지 못하는 급부위험을 안게되는겁니다.
물론 나는 보냈으니 모르는일이요~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손해배상책임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든지 새롭게 사과를 10개 다시 보내주든지 하겠죠.
반대로 말하면 사과1~사과10을 포장을 해둔상태에서 아직 통지하지 않았거나 택배로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 멸실되었다면 비록 사과1~사과10이 멸실된거지만 아직 특정된 것이 아닌 그냥 수많은 사과 중 10개라는 종류채권이니 새롭게 사과1~사과10을 포장해서 보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