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묻고 답하기(Q&A)

[2차관련]김광수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뿜뿌오|작성시간23.09.28|조회수458 목록 댓글 2

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민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다 보니 고민을 해봐도 혼자서 의문이 잘 안풀리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1. 당사자 확정에서 의사설과 실질적 표시설의 구분 실익이 궁금합니다.

제소 전 사망자 상대 소송에서, "실질적 표시설"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하면 피고는 망인이고,

이때 이당사자 대립구조 흠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시정정/피고경정에 따라 보정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재 63p 를 보면, 제소 전 사망자 상대 소송에서

"다만 소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사건에서는, "만일 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상속인을 피고로 할 의사였고 단시 표시를 그르친 것이다"고 하면서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허용하였는바, 의사설적 견해를 취하기도 하였다" (교재 63p.)

라고 나와 있어서 혼란이 옵니다.

의사설적 견해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하면 상속인이 피고이고, 표시상 오기에 준해 표시정정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실질적 표기설에 따라 당사자를 망인으로 확정하고 - 이당사자 대립구조 흠결이 문제되므로 보정한다
의사설에 따라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확정하고 - 표시상 오기이므로 보정한다

이 차이인가요..?  실질적 표기설을 따르든, 의사설에 따르는 "표시정정"을 판례가 허용하는 것은 같은 것 같은데 두 학설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할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구조를 잘못잡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2. 토지관할에서 합의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있어서

2조 보통재판적에 따라 피고주소지

& 8조 특별재판적에 따라 의무이행지(원고주소지)

& 18조 특별재판적에 따라 행위지
이렇게 총 3곳의 재판적이 경합되어 이 세곳 중에 선택이 가능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휴 되세요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3.09.28 1. 실징적 차이는 확정된 자가 사망자이냐
    생존자이냐이죠 왜냐하면 간과판결 효력은 사망자인경우에는 무효이나 상속인은 생존자여서 이당사자대립구조흠결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죠. 그게 실익이에요. (물론 누가 당사자이냐에 따라 보정을 표시정정으로ㅜ할거냐 피고경정으로 할거냐도 차이죠.) 사실 판례는 간과판결을 무효로 보고잇어 의사설이ㅡ아니라는
    견해도 잇어요. 그래서 함부로 의사설이라고 라면 안됩니다. 의사설에서는 간괴판결을 ㅁ 효로 보지 않아요

    2. 보통재판적 2조만 잇는게 아니라 3조도 적어야해요(법인이면 제2조 제5조). 그 외에는 맞아요
  • 답댓글 작성자뿜뿌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9.28 이해 되었습니다 ㅎㅎ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