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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3.09.28 1. 실징적 차이는 확정된 자가 사망자이냐
생존자이냐이죠 왜냐하면 간과판결 효력은 사망자인경우에는 무효이나 상속인은 생존자여서 이당사자대립구조흠결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죠. 그게 실익이에요. (물론 누가 당사자이냐에 따라 보정을 표시정정으로ㅜ할거냐 피고경정으로 할거냐도 차이죠.) 사실 판례는 간과판결을 무효로 보고잇어 의사설이ㅡ아니라는
견해도 잇어요. 그래서 함부로 의사설이라고 라면 안됩니다. 의사설에서는 간괴판결을 ㅁ 효로 보지 않아요
2. 보통재판적 2조만 잇는게 아니라 3조도 적어야해요(법인이면 제2조 제5조). 그 외에는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