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묻고 답하기(Q&A)

민법]연대채무 금액분배 이해가 너무 안되요 ㅜㅜ

작성자to say goodbye|작성시간24.04.03|조회수307 목록 댓글 4

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제입니다. 여러번 봐도 삽질을 하고 있는데요
1200만원 중에서 4명이
300 300 300 300 일테고
여기에서
연대의 면제를 한 경우에는
A의 300만원을 자꾸 0으로 만들고 E가 A의 300만원을 부담하는걸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A 는 면제니까 0원
C와D는 300씩 채무받고
여기에 A의 채무를 100씩 얹어서
각 400씩 채무를 부담하고

A의 면제를 한 채권자 E가
A채무300받고 무자력 B꺼 100
받아서 400이라고 문제를 볼때마다 이러고 있는데
달리 생각을 흐름을 바꿀수 없을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SUYEONEI | 작성시간 24.04.03 저도 볼때마다 헷갈려서 댓글남겨요.
    연대의 면제와 부담부분은 동일한 것이 아님
    - 1,200만원 연대채무 부담부분: a,b,c,d 각자 300만원씩
    - 연대의 면제: 채무자 중 한명이 무자력일때 그 채무자 부분을 나머지 사람이 연대해서 부담한다. 다만, 채권자가 연대의 면제를 해 준 경우 연대의면제자의 면제금액을 채권자가 부담.
    문제에서는 만약 A가 연대의 면제를 안 받았더라면, B의 부담부분 300만원을 A,C,D가 100만원씩 나눠서 부담부분300+100 = 각자 400이었으나
    채권자가 A 너는 내가 특별히 연대의 면제 해줄게 부담부분만 갚아~ 그래서 A는 부담부분 300만 대신 차액 100만원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