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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대채무 금액분배 이해가 너무 안되요 ㅜㅜ

작성자to say goodbye| 작성시간24.04.03|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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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UYEONEI 작성시간24.04.03 저도 볼때마다 헷갈려서 댓글남겨요.
    연대의 면제와 부담부분은 동일한 것이 아님
    - 1,200만원 연대채무 부담부분: a,b,c,d 각자 300만원씩
    - 연대의 면제: 채무자 중 한명이 무자력일때 그 채무자 부분을 나머지 사람이 연대해서 부담한다. 다만, 채권자가 연대의 면제를 해 준 경우 연대의면제자의 면제금액을 채권자가 부담.
    문제에서는 만약 A가 연대의 면제를 안 받았더라면, B의 부담부분 300만원을 A,C,D가 100만원씩 나눠서 부담부분300+100 = 각자 400이었으나
    채권자가 A 너는 내가 특별히 연대의 면제 해줄게 부담부분만 갚아~ 그래서 A는 부담부분 300만 대신 차액 100만원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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