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이 지문 맞는거 아닌가요? ㅠ 틀렸다고 되어있는데..
국민연금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선택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 금액 추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저게 틀린 지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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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lllililillllli 작성시간 25.05.03 사망일시금은 사망해야주는건데요...?!
60세 도달 반환일시금이랑 달라요!!
+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라고도 써있네용 중복지급도 안되나봐요 -
답댓글 작성자강냉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5.03 사망일시금이랑 60세 도달 반환일시금이 다른 개념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56조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반환일시금을 따로 제77조의 제2항 제2호(사망에 의한 반환일시금)만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 하고 있진 않으니,
그 외 제77조제2항 제1호 60세도달 반환일시금, 제3호 국적상실 반환일시금도 포함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사망일시금 "상당"을 지급한다고 적은거 보면, 사망일시금 지급 상황 외의 상황을 염두하고 쓴 표현 같은데..
해설지봐도 설명이 부족해서 궁금증 해결이 안되네요 ㅠ -
답댓글 작성자강냉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5.03 띠용...?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이게 적혀있나요 ...? 제 책에는 없어서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강냉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5.03 lllililillllli 아 딱풀 기본서 법령집 복붙느낌이라 빼먹는 부분 없을 줄 알았는데, 삭제된 부분이 있군여 ㅠ_ㅠ 보강해놔야겟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