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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관련 에센스 지문인데요 ㅠ

작성자강냉이|작성시간25.05.03|조회수242 목록 댓글 5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이 지문 맞는거 아닌가요? ㅠ 틀렸다고 되어있는데..

 

 국민연금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선택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 금액 추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저게 틀린 지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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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lllililillllli | 작성시간 25.05.03 사망일시금은 사망해야주는건데요...?!

    60세 도달 반환일시금이랑 달라요!!

    +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라고도 써있네용 중복지급도 안되나봐요
  • 답댓글 작성자강냉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03 사망일시금이랑 60세 도달 반환일시금이 다른 개념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56조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반환일시금을 따로 제77조의 제2항 제2호(사망에 의한 반환일시금)만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 하고 있진 않으니,
    그 외 제77조제2항 제1호 60세도달 반환일시금, 제3호 국적상실 반환일시금도 포함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사망일시금 "상당"을 지급한다고 적은거 보면, 사망일시금 지급 상황 외의 상황을 염두하고 쓴 표현 같은데..
    해설지봐도 설명이 부족해서 궁금증 해결이 안되네요 ㅠ
  • 답댓글 작성자강냉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03 띠용...?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이게 적혀있나요 ...? 제 책에는 없어서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lllililillllli | 작성시간 25.05.03 강냉이 네 여기잇더라구요!! 화팅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강냉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03 lllililillllli 아 딱풀 기본서 법령집 복붙느낌이라 빼먹는 부분 없을 줄 알았는데, 삭제된 부분이 있군여 ㅠ_ㅠ 보강해놔야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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