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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강냉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5.03 사망일시금이랑 60세 도달 반환일시금이 다른 개념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56조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반환일시금을 따로 제77조의 제2항 제2호(사망에 의한 반환일시금)만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 하고 있진 않으니,
그 외 제77조제2항 제1호 60세도달 반환일시금, 제3호 국적상실 반환일시금도 포함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사망일시금 "상당"을 지급한다고 적은거 보면, 사망일시금 지급 상황 외의 상황을 염두하고 쓴 표현 같은데..
해설지봐도 설명이 부족해서 궁금증 해결이 안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