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차 시험을 앞둔 초시생입니다. 객관식민법(2026)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ㅠㅠ
객관식 민법 413p 11번문제
1)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객관식 민법 415p 1번문제
1)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건물을 병에게 공동으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시 갑과 을은 지분비율에 따라 병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라는 두 문제의 해설을 보았는데요
11번 문제의 경우,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연대채무'라고하고
1번 문제의 경우,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며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전액 반환할 의무를 진다 라고하는데요
11번 문제에서는 그럼 '불가분채무'가 '연대채무'와 같지 않은 맥락이니까 오답인건데
왜 1번 문제에서는 불가분채무이기에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표현이 나오는걸까요...?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는 공통분모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건가요??
문제해설을 보고 제미나이에 물어봐도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그리고 이런 문제 나왔을때 지금 시점에서 무지성 암기하는게 차라리 나을까요..?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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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5.01 광수쌤 수강생은 아니지만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자면
11번 문제: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에서 연대채무로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1번 문제: 건물공유자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고(판례에 의해 성질상 불가분채무), 불가분채무에서는 연대채무의 규정을 여러 개 준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외적효력인 "이행의청구+채무자가 이행시 다른채무자도 채무면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기준) 병은 갑 혹은 을에게 동시나 순차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에 대해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갑 혹은 을은 그 전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 명이 이행시 다른 한 명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고요.(변제도 절대효)
+이 경우에는 구상권으로 해결, 구상권은 갑과 을 간에 부담부분 특약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 구상권 가능, 없으면 균분
결론은 불가분채무는 "연대채무"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는 겁니다~!(411조)
차임지급의무는 조문에 의해 연대채무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임대차 부분 조문에 보면 있음)
1번 문제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이건 채무부담이나 변제의 경우가 아니라 갑과 을 내부 "구상권"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배이코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2 아!!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ㅠ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댓글보면서 필기해보니 알것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