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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26.05.01 광수쌤 수강생은 아니지만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자면
11번 문제: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에서 연대채무로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1번 문제: 건물공유자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고(판례에 의해 성질상 불가분채무), 불가분채무에서는 연대채무의 규정을 여러 개 준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외적효력인 "이행의청구+채무자가 이행시 다른채무자도 채무면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기준) 병은 갑 혹은 을에게 동시나 순차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에 대해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갑 혹은 을은 그 전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 명이 이행시 다른 한 명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고요.(변제도 절대효)
+이 경우에는 구상권으로 해결, 구상권은 갑과 을 간에 부담부분 특약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 구상권 가능, 없으면 균분
결론은 불가분채무는 "연대채무"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는 겁니다~!(411조)
차임지급의무는 조문에 의해 연대채무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임대차 부분 조문에 보면 있음)
1번 문제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이건 채무부담이나 변제의 경우가 아니라 갑과 을 내부 "구상권"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