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급 x, 약정만 함 ->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민법규정에 의해 계약해제 할 권리 발생 x
계약금 일부 지급 -> 해약금 기준 되는 금원은 실제 받은 계약금 아니라 약정계약금
책에 이 두 가지만 나와있는데 계약금 일부 지급했을 때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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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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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무사예스무사 작성시간 26.05.05 new
1. 계약금 일부 지급=> 계약금 계약 성립X.
2. 고로, 해약금 해제 불가.(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기에.)
3. 그래도 해제하려면, ‘약정계약금‘ 기준으로 산정. -
답댓글 작성자민경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5 ne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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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ogangc 작성시간 26.05.05 new
계약금 일부 지급했을때도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해야한다는건, 계약금해제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판단한거라 판례가 비판을 받기도 해요
‘어차피 안된는데, 되는 경우를 왜 가정한거냐?’ 하는 식으로 -
답댓글 작성자민경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5 new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