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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중토위의 이의재결 판정 불복 시, 이의재결 이 대상이 아닌가요??

작성자lililililililil|작성시간26.05.26|조회수165 목록 댓글 2

 아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나본데
교재와 ai 와 블로그 내용이 다르네요.

중토위 이의재결 불만이면
1. 피고:중토위 위원장
2. 대상:중토위 이의재결

이상이 블로그, ai답변

보는 교재는
원칙 : 원처분주의다
2008두1504 판례서 이의신청(이의재결 말하는거같음) 대해 재결자체 고유위법 있을때만 중토위원회(위원장 아님!!!)피고라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다 맞는말인데 제가 혼동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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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iIllijiij | 작성시간 26.05.26 new 토지보상법 85조 보면 나오네요 원처분주의입니다
  • 작성자초보노무사임 | 작성시간 26.05.26 new 제가 듣는 쌤께서는
    수용재결(원처분) 이의재결(재결) -> 원처분주의라서 이의재결 고유위법 있는 경우에 취송 대상, 원처분 위법주장은 수용재결 취송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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