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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의 이의재결 판정 불복 시, 이의재결 이 대상이 아닌가요??

작성자lililililililil| 작성시간26.05.26|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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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Illijiij 작성시간26.05.26 new 토지보상법 85조 보면 나오네요 원처분주의입니다
  • 작성자 초보노무사임 작성시간26.05.26 new 제가 듣는 쌤께서는
    수용재결(원처분) 이의재결(재결) -> 원처분주의라서 이의재결 고유위법 있는 경우에 취송 대상, 원처분 위법주장은 수용재결 취송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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