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의 이의재결 판정 불복 시, 이의재결 이 대상이 아닌가요?? 작성자lililililililil| 작성시간26.05.26|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iIllijiij 작성시간26.05.26 new 토지보상법 85조 보면 나오네요 원처분주의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초보노무사임 작성시간26.05.26 new 제가 듣는 쌤께서는 수용재결(원처분) 이의재결(재결) -> 원처분주의라서 이의재결 고유위법 있는 경우에 취송 대상, 원처분 위법주장은 수용재결 취송에서만 가능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