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나본데
교재와 ai 와 블로그 내용이 다르네요.
중토위 이의재결 불만이면
1. 피고:중토위 위원장
2. 대상:중토위 이의재결
이상이 블로그, ai답변
보는 교재는
원칙 : 원처분주의다
2008두1504 판례서 이의신청(이의재결 말하는거같음) 대해 재결자체 고유위법 있을때만 중토위원회(위원장 아님!!!)피고라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다 맞는말인데 제가 혼동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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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나본데
교재와 ai 와 블로그 내용이 다르네요.
중토위 이의재결 불만이면
1. 피고:중토위 위원장
2. 대상:중토위 이의재결
이상이 블로그, ai답변
보는 교재는
원칙 : 원처분주의다
2008두1504 판례서 이의신청(이의재결 말하는거같음) 대해 재결자체 고유위법 있을때만 중토위원회(위원장 아님!!!)피고라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다 맞는말인데 제가 혼동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