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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ㅇㅅㅈ쌤 노동법 수강생분들 연차휴가 질문

작성자ㅎㅅㄴㅁㅅ|작성시간26.06.08|조회수310 목록 댓글 10

 혹시 답변해주실 분 계실까요ㅠㅠㅠ 카페에 답이 안올라와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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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IiiiIII | 작성시간 26.06.09 iiiil 넹 26개는 맞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발생시점이 다릅니다
    24년 11개(2항)는 25.1.1일에 "자동으로" 수당청구권 전환(7항 괄호보시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날 소멸"= 즉 12월 31일 소멸)

    24년 근대인 15개(1항) 휴가는 25년 퇴직한 다음날 수당청구권 전환(=연차휴가권리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 퇴직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 청구가능)

    만일 문제에서 청구 가능한 유급휴가의 갯수를 묻는다면 결론은 동일하나 그 근거+시점(포섭)이 다르죠
  • 답댓글 작성자IiiiIII | 작성시간 26.06.09 iiiil 마지막 26개X, 이건 본문에선 25년에 퇴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24년 1년간 근대인 1항에 의한 휴가 15개의 수당청구권 전환시점이 26.1.1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당. (25년에 수당청구권이 26개가 아니란 의미, 25년 11개, 26년 15개)

    24년 11개= 2항(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 24년 미사용시 12.31일 소멸 후 수당청구권 전환(7항)

    25년 15개(24년 출근율 충족해 1년간근대로 발생한 휴가)=1항
    - 위 15개는 24년 출근율 충족시 휴가권 발생
    25.1.1일에 사용권으로 전환
    26.1.1일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25년 미사용시)

    아 만약 본문 문제가 25년 중도퇴직이면 말씀 하신대로 25년에 26개 맞습니다!(바로 위 대댓 단 것처럼 발생시점(날짜)만 다름, 말씀하신대로 1항, 2항 구분) 본문만 보고 26년 근로한 건 줄 알고 댓글 단 거였어요~

  • 답댓글 작성자iiiil | 작성시간 26.06.09 IiiiIII 네 정말감사해요.
    25년에 수당청구권이 26개가 아니란 의미
    --> 이부분에서 확 이해됐어요!

    사안의 논점은 24년 근로/ 25년 근로대가로 나눠서 제시하는데, 포섭에서는 휴가권 발생여부/ 수당청구권 발생여부로 목차가 나뉘어서 아직도 헷갈리네요.

    조언주신대로 열심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IiiiIII | 작성시간 26.06.09 iiiil 휴가권발생여부: 출근율 충족여부
    사수청(사용권/수당청구권): 1년간 근로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여부 (사용권, 수당청구권은 사실상 한 세트. 사용권이 발생해야 수당청구권도 발생하므로)

    이렇게 구분해서 포섭하시면 편합니당
    그래서 휴가권이 발생하더라도(24년 1년간 출근율 충족) 사수청은 발생 안 할 수 있습니다(25.1.1 퇴직. 24년 1년간 근로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X, BUT. 1.2일 퇴직시엔 발생함)
  • 작성자합격하게 | 작성시간 26.06.17 천재이신가요.. 저도 도움받고 갑니다,,👍👍

    2025년에 생기는 수당청구권은 24년도 근로의 대가인 11일(안 썼다는 가정 하에)이고,

    2026년도에 발생하는 수당청구권은 15일(24년 근로대가 but 2025에 안 써서 26.1.1.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 + 15일(25년도 근로대가 but 2026에 안 쓰다가 중도퇴직해서 퇴직한 다음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 = 30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댓글을 보신다면.. 확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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