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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유동 행쟁 보시는분 321페이지 질문입니다)노동위 의결 거친사항만 기본법 36조 배제 내용

작성자lililililililil|작성시간26.06.20|조회수96 목록 댓글 2

 수업안듣고 책만 보는중입니다.

320페이지 문제가
근로자가 이의신청했으나 당사자 아니라서 기본법 적용안된다 이면서도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2 제2호에서는 노동위 의결을 거친사항만 36조 배제사유라고 해설에 나옵니다.

질문

지노위가 근기법 46조 2항 승인을 했으면 이거 의결했다고 볼수없나요?
휴업수당 안줘도 된다 라는걸 의결없이 막 하나요??

노동위 의결로 하는 업무와 아닌업무 구분을 못하겠어요 ㅜㅜ
아님 모티브 판례가 뭔지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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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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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lohii | 작성시간 26.06.20 문자 그대로 그냥 조문에 '의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의결이라는 게 작게 상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회의 개최해서 투표해서 결정하고 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의결을 말씀하신 것처럼 상의 정도로 생각하면 굳이 노동위원회법 2조의2에서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이걸 다 구분해놓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lilililililil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완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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